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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8.21

근로 계약서는 처음 입사 시 한 번 주고 땡인가요??

저는 지금 이 회사 5년차 이긴 한데 제 기억으로 근로계약서 1번인가 2번인가 받아본게 다입니다.

멋모를때는 그냥 뭐 알려주는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좀 따져보면서 다니려고 하는데요

제가 근로계약서 하나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줄까요?

아니면 어디 국세청이나 이런 곳에서 제가 직접 출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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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디 신고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작성한 당사자 외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변경시 문서로 명시하여 교부하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시 1부씩 나눠 갖습니다. 매년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분실하였다면 회사에 사본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국세청 등에 근로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를 하였다면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시 한번 작성을 하고 이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재발급은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 사용자 측이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을테니 열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회사에 확인차 달라고 하면 줄 것입니다.

    국세청 등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도 하나, 근로조건의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그 작성 시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줄 것은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그러한 요청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또 교부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만 쓰면 됩니다.

    다만, 이후 연봉이 변경되었는데, 연봉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봉계약서를 쓰신다면

    매년 연봉 변동 시마다 연봉계약서만 다시 쓰시면 되고, 근로계약서까지 매년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근로자, 사용자)가 서명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작성하지 않았는데, 출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다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었다면 자동연장으로 재작성의 필요가 없지만, 변동이 있다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직접 교부를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