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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25

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 쓰는거 아닌가요?

제가 저희 회사를 입사한지가 3년차인데 입사할 때 근로 계약서를 한번 적고 그 이후로 적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원래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 적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따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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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만 달라진다면, 연봉계약서 등을 작성함으로서 대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다시 쓰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보통 최초 입사 시 1번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연봉이 인상되거나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꼭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계약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만일, 재계약시에도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동일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재작성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합니다.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매년 갱신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번 써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에 변동이 생기면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1년에 한번 작성해야 한다는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년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작성/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