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보통 최초 입사 시 1번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연봉이 인상되거나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꼭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계약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만일, 재계약시에도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동일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