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받지 못한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후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기간 도래 시 자동입금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별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지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여 입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재직 후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 별도로 지급신청을 하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