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기간이 인정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복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14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