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한번씩 뚝 끊길때가 있는데 이럴때 하루근로시간 8시간이라하면 3시간만하고(오전만 하고)집에 보내고 나머지 5시간은 나중에 30% 깎아서 3.5시간으로 줄여서 초과근무라던가 휴일근무라던가로 상쇄시켜서 사용할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노동법상에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귀사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한 시간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