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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미사용 연차에대해 수당으로받는데
그수당도퇴식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퇴직금은 퇴직연금Dc로 불입되고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의 1/12도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납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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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말 감사해요
100
이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및 DB형과는 달리 퇴사 시 발생된 미사용 연차수당도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연차수당 포함)의 1/12를 매년 불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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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납입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여기에는 기존 퇴직금 및 db형과 달리 재직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 외에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1/12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그 이전의 연차수당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