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입사하면 비정규직인가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되면 일을 하는 회사는 해당 회사이지만 소속이 아웃소싱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속이 아웃소싱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 파견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만료일이 적혀 있으면 계약직입니다. 계약기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즉 비정규직입니다.
만료일이 없으면 무기계약직입니다. 원하는 날짜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도급 또는 파견업체에서 근무하게 되면 간접고용 형태가 되므로 넓은 의미의 비정규직으로 분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입사한다는 것은 파견 근로자를 의미하고 파견 회사 소속입니다. 비정규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되면 일을 하는 회사는 해당 회사이지만 소속이 아웃소싱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웃소싱 소속이라고 하여 무조건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계약직 형태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규직 형태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근무는 소속 회사가 아닌 파견사업장에서 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비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라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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