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 시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