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제출하는 서류는 언제 제출하나요?
4/5에 육아휴직을 쓴 상태인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뜹니다. 회사는 언제 쯤 육아휴직 서류를 보내줄까요 ?
회사가 보내야 하는 기한이 있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2항)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바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가능합니다.
근로자분 육휴급여를 신청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육휴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그 전까지는 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 시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