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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라는게 무슨 말인 건가요?

제가 tv에서 한 번씩 보면 전전세라는 말을 자주 들어 봤는데요 전전세는 무슨 말인 건가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다시 전세를 또 준다는 말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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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들어갔는데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다른 사람한테 그기간동안 전세를 또 준겁니다

      그것을 전전세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나중에 내전세금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를 체결하고 임차인이 또다른 임차인과 임대차를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본계약의 임차인을 전대인이라고 하고 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전대차가 가능하지만, 단순 임차권만 있다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고

      다시 세를 주는 경우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전세의 경우 기존 세입자는 제3자에게 세를 놓기 전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놓아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의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자(집주인)는 관여할 수 없는 전세권자(세입자)의 권리이므로 집을 양도, 대여하는 것 역시 전세권자(세입자)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전전세와전대차차이

      따라서 전전세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리에 대한 책임 역시 기존 세입자에게 있기에 전전세 사고 및 주택하자 발생시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전전세는 전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어 비교적 저렴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전세 금지조항이 있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고 해도 전전세계약을 할 수 없고, 또한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전세계약 역시 함께 만료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전세로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의 보증을 받으려면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전전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라고 하는 말을 전전세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네요.

      세입자가 다시 전세를 주는건데 임대인이 동의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당연히 세입자의 기간,보증금 모든것이 기존 전세입자를 넘어설 수는 없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란 전세권설정권자가 전세권설정기간 이내에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는 것입니다.

      전전세는 특약에 전전세 금지 조항을 작성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전세와 전대차와는 다른 걔념입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다시한번더 임대를 하는것이 전전세 즉 전대차계약 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