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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호박벌87
심각한호박벌8723.04.25

월세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와 보증금 질문합니다.

월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저희쪽에서 지불하라고 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2018년부터 살았고 작년에 보증금을 8000에서 1억2천으로 올려 재계약을 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에 확인에 체크가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걸로 확인되는게 맞는건가요? 근데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는 체크가 되어있지 않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거면 제가 해지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해지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요?

또 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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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 즉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는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되었거나 재계약 당시 사용을 하겠다는 문자등이 있으면 되고, 질문에서 확인설명서상 내용만으로 이를 주장하는게 가능할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에 8,000만원에서 1.2억으로 인상되었다면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갱신 청구에 의할 경우 5%이내의 인상이 가능하고 계약서에 별도로 계약 갱신에 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따라서 전 계약과 다른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며 상호 계약기간의 준수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상으로 볼 때는 임차인 중도 해지시 임대인 동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재계약이면, 연장되고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그러니,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에 정상적인 계약종료라고 본다. 라는

    설명을 해드리시구요. 이해를 못하시면 적용법률을 보내드리세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하여 행사를 한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인 만큼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8년~20년까지 2년 후 20년도에 갱신후 22년까지 거주하고, 22년도가 재계약 이면 갱신청구가 아닌 것이 되어 중도해지가 되면 복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22년도가 갱신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갱신계약인지, 갱신기간 만료 후의 재계약인지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