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저희쪽에서 지불하라고 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2018년부터 살았고 작년에 보증금을 8000에서 1억2천으로 올려 재계약을 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에 확인에 체크가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걸로 확인되는게 맞는건가요? 근데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는 체크가 되어있지 않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거면 제가 해지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해지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요?
또 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불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