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천에 70 융자금 30프로 이상인데
융자금이 30프로 이상이라고 하는데
보증금 1천 정도면 우선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매 1.9억 전세1.7억 정도하는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천만원이라면 부담없이 사셔도 될거 같습니다
최우선 변재금에 해당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천만원정도면 어디지역이든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액에 포함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시나 경매진행시 최우선배당이 가능하므로 메우 위험한 계약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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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금 시세대비 30% 이상"이라는 표현은 매매가격 대비 근저당 설정금액이 30%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계약 시 보증금 보호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순위 근저당 말소 또는 감액 등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1천만원인 경우, 해당 주택의 근저당설정 날짜를 확인하고, 후순위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금이 매매가의 60~70%보다 높은 금액으로 잡혀 있는 경우는 위험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주변 시세의 60~70%의 가치로 거래가 될 수 있으며, 이 금액에서 융자금을 제외하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매가 1.9억, 전세가 1.7억인 집에서 보증금 1천만원을 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천만원은 보통은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가니 크게 문제 없는 금액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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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전입신고후 입주하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됩니다.
근저당설정일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이 산정됩니다. 근저당권 외에 다른 제한물권과 국세 미납이 없다면 보증금 1천만원은 우선변제권이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