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엄청난뱀261
엄청난뱀261

부동산 1천에 70 융자금 30프로 이상인데

융자금이 30프로 이상이라고 하는데

보증금 1천 정도면 우선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매 1.9억 전세1.7억 정도하는 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천만원이라면 부담없이 사셔도 될거 같습니다

      최우선 변재금에 해당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천만원정도면 어디지역이든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액에 포함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시나 경매진행시 최우선배당이 가능하므로 메우 위험한 계약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금 시세대비 30% 이상"이라는 표현은 매매가격 대비 근저당 설정금액이 30%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계약 시 보증금 보호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순위 근저당 말소 또는 감액 등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1천만원인 경우, 해당 주택의 근저당설정 날짜를 확인하고, 후순위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금이 매매가의 60~70%보다 높은 금액으로 잡혀 있는 경우는 위험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주변 시세의 60~70%의 가치로 거래가 될 수 있으며, 이 금액에서 융자금을 제외하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매가 1.9억, 전세가 1.7억인 집에서 보증금 1천만원을 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천만원은 보통은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가니 크게 문제 없는 금액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전입신고후 입주하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됩니다.

      근저당설정일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이 산정됩니다. 근저당권 외에 다른 제한물권과 국세 미납이 없다면 보증금 1천만원은 우선변제권이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