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보행자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신데
다리도 못움직이고 서계시지도못해요
골반,갈비 자세한 결과는 오늘 나오구요
화장실도휠체어에 겨우옮겨 다니고있구요
세수.양치도못하고계십니다.
간호사샘들이 다리가 아예 못움직이는경우
무조건한분계시라해서제가 간병중입니다.
질문 ᆢ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이있는데
손해배상받을시 조무사로 적용되서
이것까지 보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상해급수 5급이상인 경우 보험사에서는 간병비 인정이 가능 합니다.
5급은 15일, 3,4급은 30일, 1,2급은 60일을 인정하고,
도시일용근로자임금 기준으로 보상 합니다.
누가 간병을 해도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종결 합의시 상해급수에 해당 되면 합산하여 산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간병비는 간병인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상급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 간병비는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골반 골절이 있는 경우 수술 시행 여부에 따라 불안정성 여부에 따라 상해 급수가 결정이 되고 5급보다 높은 경우 간병비가
지급이 되며 급수에 따라 지급 일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진단서가 나와 보아야 하며 1일 보상 기준은 약 10만 3천원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간병비를 인정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1-5급에 해당이 된 경우에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자녀가 조무사등이 아니더라도 상해급수에 따라 일정기간이 보상이 됩니다.
1급의 경우에는 60일이
2-3의 경우에는 30일이
4-5급의 경위어는 15일이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