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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파리288
덕망있는파리28824.02.22

해외에서는 불법인데 한국에서는 합법인 경우

한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해외에선 합법이여도 한국법으로는 불법인 경우 한국에 돌아와서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네덜란드같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 방문하여도 마약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외에서는 불법이라 체포를 당했고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인도는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불법이 아닌 행위로 체포를 당하고 인도되었으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차 모르겠지만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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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벌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범죄인인도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일이 현실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정을 한다면, 한국에 오면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없이 풀려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