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이면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군요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도록 모든 국민은 30일 이상 거소하는 장소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명부, 예비역 비상소집, 각종 고지서 등 공적인 우편물의 도착 , 재난지원금 사용, 건강검진 등 대다수 행정서비스가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이루어 지므로 오히려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임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윌세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만일의 경우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
거주 주택에 전입 신고 만으로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