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 상용직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