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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1.19

단기 알바를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기 알바를 하는 사람들은 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걸까요? 단기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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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달 미만 근무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과 산재는 단기 근로를 하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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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라고 하여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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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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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을 할수 없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이 단기 알바라를 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는 이유는 본 직장에 아르바이트 한다는 내용을 알리고싶지 않기 위해서 일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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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알바를 하는 모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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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 상용직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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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미만 근로자의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상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고용만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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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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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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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단기 알바를 하는 사람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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