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게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서 4대보험 가입자격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되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