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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1.16

단기 알바를 하는 사람들은 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걸까요?

단기 알바를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기 알바 중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유가 법적인 제약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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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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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정도 단기알바 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산재는 의무가입이고 월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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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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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 가입 제한하고, 고용보험은 3개월 미만은 가입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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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8일 미만 근로자는 법적으로 일부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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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게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서 4대보험 가입자격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되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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