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8시반~18시로 작성 시
1. 일 30분씩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저도 동의하여 도장을 찍었다면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현재 초과수당없이 최저임금만 적용하여 받고 있습니다ㅜ)
2.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초과수당을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추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3. 기타수당(제수당 등)없음이라고 체크했고 월급 1,830,000원으로 포괄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초과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에 8:30~17:30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실제 퇴근시간은 18시라면 30분에 대한 초과근무는 제가 입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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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해서 추가수당받으려 할때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을 17:30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18시까지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