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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고슴도치185
헌신하는고슴도치18521.12.11

근로계약서에 일8시간 초과하여 작성,,초과수당 못받나요?

-근로계약서에 8시반~18시로 작성 시

1. 일 30분씩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저도 동의하여 도장을 찍었다면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현재 초과수당없이 최저임금만 적용하여 받고 있습니다ㅜ)

2.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초과수당을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추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3. 기타수당(제수당 등)없음이라고 체크했고 월급 1,830,000원으로 포괄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초과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에 8:30~17:30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실제 퇴근시간은 18시라면 30분에 대한 초과근무는 제가 입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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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해서 추가수당받으려 할때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을 17:30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18시까지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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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분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추가 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면 일단 증거가 되나 감독관님이 추가 증거요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라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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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된 30분에 대해 연장가산이 적용되고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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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18시까지로 작성이 되어있고 근로자분이 동의를 했다면 5인이상 사업장 기준 당연히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수당 없음이라고 체크되어 있어도 근로시간이 계산이 가능하고

    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이를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근시간에 대한 자료는 업무내역, 교통카드기록, 블랙박스기록 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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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는 관계 없이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연장수당 가산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근로기준법 >

    제50조(근로시간)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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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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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와 다른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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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183만원을 지급받고 계신다면 30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계약서상 17시 30분으로 되어 있다면 30분 추가근무 등에 대해 출퇴근기록, 추가시간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지시 관련 대확내역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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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하고 임금을 책정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2. 근로계약서가 증거로 충분한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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