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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콩중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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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사용자 허락하에 휴무한 주의 유급휴일 발생여부

주5일 매일 4.5시간, 주22.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13:00 ~18:00 (휴게시간 30분)

특정주에 다른 회사 면접으로 사장님 허락하에 휴무해서 1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그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했습니다.)

해당주에도 유급휴일이 발생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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