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매일 4.5시간, 주22.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13:00 ~18:00 (휴게시간 30분)
특정주에 다른 회사 면접으로 사장님 허락하에 휴무해서 1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그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했습니다.)
해당주에도 유급휴일이 발생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만 지급됩니다. 1일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허락했더라도 원래 근로일에서 빠진 날이 있다면 이는 개근하지 않은 것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본인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허락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 중에 1일을 출근하지 않으신 상태로 보입니다.
해당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주15시간 근무 시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휴무일을 부여 받으셨다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휴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기 위해 특정 주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결근한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하에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