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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

3.1~3.31 근무요일 월~금요일 시 총 근무일수는 21일인가요? 20일인가요?

3.1일이 유급휴일인데 유급휴일의 경우 총 근무시간 및 총 근무일수에 포함을 시키는건가요? 아님 제외인건가요?

근무일수에 포함하면 21일이고

제외하면 20일입니다.

어차피 유급휴일 돈은 지급하는데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키는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은 근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일수라는게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를 설명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무일수가 실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인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 근무일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근무일수 기재라면 실제 출근일수만 기재하여 20일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