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개근이 요건인데,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근 요건이 충족되므로 주휴수당 그대로 받게 됩니다.
2. 근로자의 날 쉬게 되면 기존 받던 월급 또는 시급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차수당은 귀하가 1일에 받으시는 임금 수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즉 5시간 분)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월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