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사업장 사장의 상습 욕설, 비하, 폭력행위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명세서 미교부, 월급 일부금액 미지급인 상태. 신고 및 피해보상은?
5인 이하 사업장 (참치 횟집, 주류취급) 아르바이트로 2023.03 ~ 근무 중.
주 2회로 처음 근무를 시작 (근로계악서 작성 X)
주 3회로 근무 요구해 근무 (근로계약서, 주휴 작성 X)
출퇴근 시간 처음에는 18:00 ~ 22:00 로 구두 설명,
막상 근무 시작하니 출퇴근 사장 권한으로 마음대로 불러내 근무.
업무 중, 업무 외 ( 사장, 사장 지인의 농담에 원하는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변명하지 마라 니 때문에 편두통 오니까 닥쳐라." , 매출 안 나오는 날
퇴근 시 " 오늘 일 하느라 존나게 수고하셨습니다." , 손님 앞 "새끼야, 병신아" 등.) 의 사유로 반복적인 욕설 및 비하하는 발언을 사용하였고.
근무 중 툭툭 치기, 및 어깨를 강하게 누르며 아파하는 모습을 비웃고, 때리려는 모션, 멱살잡이 등.
해당 사유로 출근 전 날부터 너무 불안해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최근 2023.10월 월급 5만원 미지급으로 말하니, 다음 달 월급 때 주겠다며 미지급 중입니다.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그만두려 하는데
1. 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신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 남은 근무 기간은 녹음 하며 근무할 예정입니다.
2. 5인 이하 영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가요?
3. 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피해자 친구 대신 여쭤봅니다. 피해자는 욕설 후 사장의 지속적인 니가 어디 가서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하는 거다, 라는 발언 등에
의해서 본인이 잘못해서 이런 건가, 자기가 정말 병X인가 등,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면 보복할 것 같은 마음에 참고 근무 중입니다. 대체 어떤 도움을 최대로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신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 남은 근무 기간은 녹음 하며 근무할 예정입니다.
→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부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5인 이하 영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없기에 이에 관한 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노동청에서 인정받는 부분에 따라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신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 남은 근무 기간은 녹음 하며 근무할 예정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신고는 불가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신고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 형사문제로로 모욕죄등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5인 이하 영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가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 불가입니다.
3. 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임금체불이 있는게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합의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상기와 같이 형사책임 및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이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신고는 어렵지만 고용센터에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적조치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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