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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재칼89
보고싶은재칼8923.11.19

5인이하사업장 사장의 상습 욕설, 비하, 폭력행위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명세서 미교부, 월급 일부금액 미지급인 상태. 신고 및 피해보상은?

5인 이하 사업장 (참치 횟집, 주류취급) 아르바이트로 2023.03 ~ 근무 중.

주 2회로 처음 근무를 시작 (근로계악서 작성 X)

주 3회로 근무 요구해 근무 (근로계약서, 주휴 작성 X)

출퇴근 시간 처음에는 18:00 ~ 22:00 로 구두 설명,

막상 근무 시작하니 출퇴근 사장 권한으로 마음대로 불러내 근무.


업무 중, 업무 외 ( 사장, 사장 지인의 농담에 원하는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변명하지 마라 니 때문에 편두통 오니까 닥쳐라." , 매출 안 나오는 날

퇴근 시 " 오늘 일 하느라 존나게 수고하셨습니다." , 손님 앞 "새끼야, 병신아" 등.) 의 사유로 반복적인 욕설 및 비하하는 발언을 사용하였고.


근무 중 툭툭 치기, 및 어깨를 강하게 누르며 아파하는 모습을 비웃고, 때리려는 모션, 멱살잡이 등.


해당 사유로 출근 전 날부터 너무 불안해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최근 2023.10월 월급 5만원 미지급으로 말하니, 다음 달 월급 때 주겠다며 미지급 중입니다.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그만두려 하는데


1. 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신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 남은 근무 기간은 녹음 하며 근무할 예정입니다.

2. 5인 이하 영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가요?

3. 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피해자 친구 대신 여쭤봅니다. 피해자는 욕설 후 사장의 지속적인 니가 어디 가서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하는 거다, 라는 발언 등에

의해서 본인이 잘못해서 이런 건가, 자기가 정말 병X인가 등,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면 보복할 것 같은 마음에 참고 근무 중입니다. 대체 어떤 도움을 최대로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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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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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신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 남은 근무 기간은 녹음 하며 근무할 예정입니다.

    →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부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5인 이하 영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없기에 이에 관한 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노동청에서 인정받는 부분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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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신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 남은 근무 기간은 녹음 하며 근무할 예정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신고는 불가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신고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 형사문제로로 모욕죄등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5인 이하 영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가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 불가입니다.

    3. 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임금체불이 있는게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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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합의로 가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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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상기와 같이 형사책임 및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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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이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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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신고는 어렵지만 고용센터에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적조치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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