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시 외국인이 집주인이어도 보증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최근 외국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비율이 늘엇다고 들었습니다. 전월세 계약시 외국인이 집주인 경우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보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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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법인이든, 외국인이든 세입자가 내국인이고 개인이면 법적보호대상으로써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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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똑같이 집을 소유할수 있습니다
절차대로 등기이전이 되어 있어서 전월세로 들어가서 사신다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전세를 들어가실때 보증금이 적당한지 또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얻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비율이 늘엇다고 들었습니다. 전월세 계약시 외국인이 집주인 경우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보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 네 임대인이 외국인이라도 해당 주택에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국내인과 동일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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