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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08

코로나관련 휴직, 해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2020년 3월 1일에 작성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전일까지 6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급감때문에 파트타이머 전부 무기한 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 무기한 휴직처리 통보를 받았는데 아르바이트도 휴직이란게 있나요? 그냥 해고로 받아들이면 되는걸까요? 2. 매장 측에서 고용노동부에 6개월 이상 아르바이트생도 실업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3.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매장 측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참고로 30일 전이 아닌 당일 휴직통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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