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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고자 할때 요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고자한다면 반드시 계약당시에(가계약 혹은 정식계약당시 ) 그집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만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게 할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인은 자꾸 매도후 6개월까지는 무조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6개월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하는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가 정확한 기준이고,

    반드시 계약 당시를 그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