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에 1년동안 중대한 하자가 발생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이게 원래 있는건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하자는 아파트 시공사가 책임지는게 맞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