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엔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본인 미성년자 상대방은 음주한 사람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 머리로 밀고 밀리는 과정은 있었으나
손으로 밀고 주먹을 휘두른 정황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일방적으로 맞기 전 상황이고
상황이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아 상대방이 돌아서 가길래 저도 차에 타서 가려고 차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절 잡고 안면부 1회 가격 후 바닥에 던져 엄지손가락 근육이 찢어졌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던져 뇌진탕이 와서 응급실에 간 후 상해진단서를 뗐습니다
주변 CCTV 및 블랙박스가 없어 상대방이 쌍방을 계속 주장하는데 저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상대방은 상해로, 저는 단순폭행으로 서로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만약 처벌을 받게 되어도 보호처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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