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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담비207
조용한담비20722.12.05

이런 경우엔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본인 미성년자 상대방은 음주한 사람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 머리로 밀고 밀리는 과정은 있었으나

손으로 밀고 주먹을 휘두른 정황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일방적으로 맞기 전 상황이고


상황이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아 상대방이 돌아서 가길래 저도 차에 타서 가려고 차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절 잡고 안면부 1회 가격 후 바닥에 던져 엄지손가락 근육이 찢어졌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던져 뇌진탕이 와서 응급실에 간 후 상해진단서를 뗐습니다


주변 CCTV 및 블랙박스가 없어 상대방이 쌍방을 계속 주장하는데 저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상대방은 상해로, 저는 단순폭행으로 서로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만약 처벌을 받게 되어도 보호처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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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폭행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주장만으로 폭행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반드시 보호처분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머리를 미는 행위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소년봅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