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본인 미성년자 상대방은 음주한 사람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 머리로 밀고 밀리는 과정은 있었으나
손으로 밀고 주먹을 휘두른 정황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일방적으로 맞기 전 상황이고
상황이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아 상대방이 돌아서 가길래 저도 차에 타서 가려고 차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절 잡고 안면부 1회 가격 후 바닥에 던져 엄지손가락 근육이 찢어졌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던져 뇌진탕이 와서 응급실에 간 후 상해진단서를 뗐습니다
주변 CCTV 및 블랙박스가 없어 상대방이 쌍방을 계속 주장하는데 저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상대방은 상해로, 저는 단순폭행으로 서로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만약 처벌을 받게 되어도 보호처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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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을 폭행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주장만으로 폭행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반드시 보호처분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머리를 미는 행위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소년봅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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