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해요ㅠㅠ 공고와 다르게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제목과 같이 공고와 다르게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걸 저번주 토요일에 알았습니다
공고엔 토요일에 5시까지로 되어있는데 저번주 토욜 5시에 퇴근할라 하니까 6시까지 근무라고 하길래 공고를 보여주니 자기가 잘못올렸다고 6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더군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면 제가 토요일에6시까지 일한다는걸를 동의 한셈이 되는건데
오늘 출근하자마자 계약서 작성을 하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작성 하라고 하면 제가 거부해도 대는걸까요? 아님 싸인하고 공고와 다른걸로 신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급해요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