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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당나귀234
온화한당나귀23422.08.10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관련 내용이 없는데 근무해야 하나요

한달에 2주씩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관련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서 토요일 근무를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구두로 통보하였기에 해야 하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일근(09 ~18시) 근무자로 계약되어 있는데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잘못되지 않았느냐 질의 하였더니 구두로 통보했으니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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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로 토요일 근무 및 교대근무를 하는데 동의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및 교대근무를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때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구두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행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통보만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나, 토요일 근무 등에 대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구두로라도 약속하였다면 지켜야 하고, 이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