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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당나귀234
온화한당나귀234
22.08.10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관련 내용이 없는데 근무해야 하나요

한달에 2주씩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관련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서 토요일 근무를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구두로 통보하였기에 해야 하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일근(09 ~18시) 근무자로 계약되어 있는데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잘못되지 않았느냐 질의 하였더니 구두로 통보했으니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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