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로 토요일 근무 및 교대근무를 하는데 동의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및 교대근무를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때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구두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