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리모델링으로 인한 상가 앞 자재에 자전거 걸려 넘어짐
야간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뭐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피나고 멍들고 했는데,,,확인해 보니 상가 리모델링한다고 자재를 상가 앞에 두었는데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상가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엄연한 인도인데,,,혹시자전거라서 책임을 물을수 없나요? 인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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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도 어느정도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인도에 자재를 함부로 쌓아놓은 점에서 과실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가에서 인도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로 인도주행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과실비율에서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되어 손해액수는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야간에 어두운 경우라면 전방 주시를 하여야 하겠지만 관련하여 도로 등에 물건을 적재한 과실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상당의 청구만이 가능하여 그 실익 여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