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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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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중 한명이 재산포기 각서 쓰면 유효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적으로 포기각서 같은거 쓰면 법적으로 유효되나요?

써서 유효한 서류가 있는건가요?

그 어떤걸 써도 유류분소송 이런거해서 받아갈 수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전에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고유한 유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 인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 개시 이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즉 부모님 사망 후)에만 할 수 있고, 상속개시 이전에 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걸 써도 유류분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권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상속 원인(부모의 사망)이 발생하기 이전에 작성된 재산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작성한 포기각서에 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상속 원인 발생 후 위 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포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