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중 한명이 재산포기 각서 쓰면 유효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적으로 포기각서 같은거 쓰면 법적으로 유효되나요?
써서 유효한 서류가 있는건가요?
그 어떤걸 써도 유류분소송 이런거해서 받아갈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전에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고유한 유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 인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 개시 이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즉 부모님 사망 후)에만 할 수 있고, 상속개시 이전에 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걸 써도 유류분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권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속 원인(부모의 사망)이 발생하기 이전에 작성된 재산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작성한 포기각서에 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상속 원인 발생 후 위 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포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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