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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자식중 한명이 재산포기 각서 쓰면 유효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적으로 포기각서 같은거 쓰면 법적으로 유효되나요?

써서 유효한 서류가 있는건가요?

그 어떤걸 써도 유류분소송 이런거해서 받아갈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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