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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7.07

고의로 인사고과를 낮게 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승진이 계속 누락되고 있을 경우, 상사가 고의로 인사고과를 낮게 준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인사팀에 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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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승진이나 회사 경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노사협의회 내지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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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승진에 관한 평가결과를 반드시 직원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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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고의로 평가를 낮게 주고 있다는 구두 대화를 녹취한 것이 아니라면 명분 또한 약하고 그렇습니다. 인사팀에 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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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승진이 계속 누락되고 있을 경우, 상사가 고의로 인사고과를 낮게 준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인사팀에 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진에 근거가 되는 평가결과요청하실 수 있으나, 사측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자별 개인 평가정보는 누설하지 않기로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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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자료 공개를 요청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인사팀에서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입증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계속 문제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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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의 경우 회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의 일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면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선 취업규칙에서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평가결과 공개 등의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만약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팀에 현재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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