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 10월 20일 이후로 회사를 더이상 출근하는게 불가능하게 되어 퇴사를 계획중인 사회 초년생인 정규직 사원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할거면 1달전에 통보를 달라 그래서 9월 11일에 최대로 10월 20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측에선 어차피 스케쥴이 빡빡할거 같지 않으니 퇴사할 사람이면 그냥 먼저 나가는게 좋다고 9월 22일에 퇴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넘겼는데 이후 막상 곰곰히 생각해보니 회사 스케쥴이 별로 있지도 않은데 굳이 회사 입장에서 연휴가 껴있어 일하는 날도 많지 않은데 사원 붙들고 돈 줄 필요 없다고 말하며 계획보다 한참 이른 날에 퇴사 시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이런 경우에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제가 거절할 수 있는지, 제가 회사의 조건을 거부를 했지만 회사측에서 퇴사 처리를 강요한다면 부당해고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