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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젤39
든든한가젤3923.09.11

퇴직을 계획중이여서 회사에 통보를 하였는데 계획보다 먼저 나가라고 권고를 하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 10월 20일 이후로 회사를 더이상 출근하는게 불가능하게 되어 퇴사를 계획중인 사회 초년생인 정규직 사원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할거면 1달전에 통보를 달라 그래서 9월 11일에 최대로 10월 20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측에선 어차피 스케쥴이 빡빡할거 같지 않으니 퇴사할 사람이면 그냥 먼저 나가는게 좋다고 9월 22일에 퇴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넘겼는데 이후 막상 곰곰히 생각해보니 회사 스케쥴이 별로 있지도 않은데 굳이 회사 입장에서 연휴가 껴있어 일하는 날도 많지 않은데 사원 붙들고 돈 줄 필요 없다고 말하며 계획보다 한참 이른 날에 퇴사 시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이런 경우에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제가 거절할 수 있는지, 제가 회사의 조건을 거부를 했지만 회사측에서 퇴사 처리를 강요한다면 부당해고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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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명확히 회사의 사직일 조정에 대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희망일 이전에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되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측의 사직일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제의에 대해 알겠다고 대답했다면 동의했으므로 이제와서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회사의 조건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퇴사를 강요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날짜조율과정에서 이미 회사의 9월 22일에 대한 퇴사일 제안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동의없이 날짜를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