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규직일까요? 계약직일까요?
계약서 이름은 [근로 계약서] 입니다.
굵은 부분은 수기로 작성한 부분입니다.
제 1조 [계약당사자]
제 2조 [근로부서 및 직무]
제 3조 [연봉 등]
제 4조 [연봉계약기간]
1) 연봉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2022.(2월 입사일) ~ 2023.xx.xx (12 개월간)으로 한다.
제 5조 [수습기간]
제 6조 [근로시간]
제 7조 [휴일휴가]
제 8조 [손해배상]
제 9조 [준수의무]
제 10조 [중도계약해지]
제 11조 [퇴직]
제 12조 [준용규정]
2022 년 xx월 xx 일
사업주 : xxx (인)
근로자: xxx (인)
일단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한 상태이고, 위 계약서 말고는 다른 계약서가 없습니다.
보통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따로 명시한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는 연봉계약기간만 있고, 그 안에 계약기간이 또 있습니다
이경우 연봉계약기간 안에 포함되어있는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 인건가요?
만약 맞다면 제 경우에 계약직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제 n조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없으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계약직과 정규직의 여부가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중요한데
1 )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2)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3)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정규직으로의 재 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4) 만약 퇴사 후 다른 곳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된다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연봉 500 높은 다른곳 포기하고.. 내일채움공제 해준다고해서 같은 연봉으로 보고 입사했는데 씁쓸하네요..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정규직 계약직이 불분명하나,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 대하여 회사가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한 것이라면, 정규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하셨다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인턴 → 정규직전환 또는 수습기간을 말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개월 미만은 추가하지 않지만 마지막 직장 근무 이력을 기준으로 6개월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실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6개월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합니다.
3. 위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여부인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순히 연봉 부분에 한하여 매년 임금협상분에 대한 내용을 1년에 한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연봉계약서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정규직 근거내용 없이 연봉계약기간만이 적시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계약직으로 판단될 소지가 커보입니다.
다만, 당사의 채용공고 및 기타 입증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연봉계약기간은 1년 단위의 근로 제공에 대한 보수규정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근로형태는 정규직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의 수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4. 정규직으로 입사하실 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연봉계약기간 안에 포함되어있는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 인건가요?
만약 맞다면 제 경우에 계약직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제 n조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없으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1 )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2)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는 가입제한자에 해당합니다.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참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해당 기간을 비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이력 산정
3)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정규직으로의 재 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 만약 퇴사 후 다른 곳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된다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로서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되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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