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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훤칠한어치290
훤칠한어치290

저는 정규직일까요? 계약직일까요?

계약서 이름은 [근로 계약서] 입니다.

굵은 부분은 수기로 작성한 부분입니다.

제 1조 [계약당사자]

제 2조 [근로부서 및 직무]

제 3조 [연봉 등]

제 4조 [연봉계약기간]

1) 연봉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2022.(2월 입사일) ~ 2023.xx.xx (12 개월간)으로 한다.

제 5조 [수습기간]

제 6조 [근로시간]

제 7조 [휴일휴가]

제 8조 [손해배상]

제 9조 [준수의무]

제 10조 [중도계약해지]

제 11조 [퇴직]

제 12조 [준용규정]

2022 xxxx

사업주 : xxx (인)

근로자: xxx (인)

일단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한 상태이고, 위 계약서 말고는 다른 계약서가 없습니다.

보통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따로 명시한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는 연봉계약기간만 있고, 그 안에 계약기간이 또 있습니다

이경우 연봉계약기간 안에 포함되어있는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 인건가요?

만약 맞다면 제 경우에 계약직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제 n조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없으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계약직과 정규직의 여부가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중요한데

1 )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2)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3)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정규직으로의 재 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4) 만약 퇴사 후 다른 곳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된다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연봉 500 높은 다른곳 포기하고.. 내일채움공제 해준다고해서 같은 연봉으로 보고 입사했는데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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