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헬스트레이너)
이번에 헬스장 트레이너로 취업했는데
근로일
월,화,수,목 - 09:00~17:00 (휴게1시간)
토 - 09:00~ 15:00 (휴게30분)
월급여가 120만원입니다
PT 수업료 배분은 5:5로 하기로 했구요
4대보험도 가입하고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니라
아파트 내에 있는 헬스장인데
기본급이 최저시급이 안되는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 싶어 글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시간*4일+5.5시간*1일+주휴 6.7시간)*4.345주*10,030원=1,751,930원(세전) 이상 월급여를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33.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51,9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