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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솔직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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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성범죄에 포함되는건가요?

인터넷 해외 사이트에서 한국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봤습니다. 제목에 girl이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미성년이라는 것을 특정할 증거도 없었고 성인도 girl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봐서 그냥 봤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를 보니 목사방이라는 성착취 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본 영상이 성착취물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봤다는 영상이 불촬물인지, 아청물인지 불분명하여 기재된 내용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GIRL 이라는 표현만으로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시청하신 영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그것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