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성범죄에 포함되는건가요?
인터넷 해외 사이트에서 한국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봤습니다. 제목에 girl이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미성년이라는 것을 특정할 증거도 없었고 성인도 girl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봐서 그냥 봤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를 보니 목사방이라는 성착취 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본 영상이 성착취물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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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 사이트에서 한국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봤습니다. 제목에 girl이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미성년이라는 것을 특정할 증거도 없었고 성인도 girl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봐서 그냥 봤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를 보니 목사방이라는 성착취 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본 영상이 성착취물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