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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딩고35
아니면 증거조사절자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판사가 보고 나서
증거조사 절차이행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증거채택 자체를
하지않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의 증거에 대한 인부의사를 확인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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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조사가 되야 하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야지만 판사가 이를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