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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24.03.14

형사 항소심 진행시 추가증거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심 선고 후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재판부는 배정되었으나 공판 일자는 아직 미정입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향후 공판 시 녹취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질문 1. 피해자 의견서나 탄원서 형식을 통하여 증거를 재판부 앞 직접 제출할 수 있는가요?

질문 2. 아니면 항소심 공판 검사님을 통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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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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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서나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면 되고 검사에게 얘기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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