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예리한딩고35
1심 선고 후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재판부는 배정되었으나 공판 일자는 아직 미정입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향후 공판 시 녹취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질문 1. 피해자 의견서나 탄원서 형식을 통하여 증거를 재판부 앞 직접 제출할 수 있는가요?
질문 2. 아니면 항소심 공판 검사님을 통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피해자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서나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면 되고 검사에게 얘기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