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후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재판부는 배정되었으나 공판 일자는 아직 미정입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향후 공판 시 녹취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질문 1. 피해자 의견서나 탄원서 형식을 통하여 증거를 재판부 앞 직접 제출할 수 있는가요?
질문 2. 아니면 항소심 공판 검사님을 통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서나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면 되고 검사에게 얘기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