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
24.03.14

형사 항소심 진행시 추가증거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심 선고 후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재판부는 배정되었으나 공판 일자는 아직 미정입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향후 공판 시 녹취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질문 1. 피해자 의견서나 탄원서 형식을 통하여 증거를 재판부 앞 직접 제출할 수 있는가요?

질문 2. 아니면 항소심 공판 검사님을 통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