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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자진 퇴사를 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자신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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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3.1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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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도

    사무실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 위치로 이전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사유로 자진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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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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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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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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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의 저하, 최저임금 위반, 3시간 이상 통근소요,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건강상 이유 등인 경우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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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외에 자발적 퇴사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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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명시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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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사업장이전으로 통근시간 3시간이상 증가, 업무상 괴롭힘 등이 있는 경우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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