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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코요테236
정중한코요테23623.07.14

급여 소급 지급 확인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중인데요. 은행에서 제가 1년 미만 직장인이어서 월별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 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3월 급여를 4월에 함께 소급 지급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간단하게 급여 소급 지급 확인서 같은 거를 회사 직인 찍어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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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소급지급확인서 형식의 서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급여의 소급 적용 및 지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주가 확인/날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3월 급여로 지급해야할 임금을 4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양식은 없다보니 그러한 사실관계 확인의 내용을 적고

    아래 인장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서류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전달받으신대로 3월 급여 얼마를 4월에 소급받았다는 내용을 적으시고 회사에서 확인했다는 의미로 직인 찍어서 준비하시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간략하고 3월에 발생한 임금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4월에 지급하였다는 식으로 작성을 하고 회사의 직인을 찍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으면 소급지급했다는 내용과 금액, 일자 정도 적어서 사업주가 날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