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이래도 위법이 아닌가요?
종합복지관에서 실습중인 대학생인데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밤 새도 끝내지 못할 양의 과제를 주면서 조금이라도 늦잠자서 늦으면 엄청 혼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을 5분안에 울릴 수 있다는 발언을 하십니다.
또한 지정된 실습 시간 이외의 근무를 시키고, 실습지원비(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말이 안되는데 이게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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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실습을 하고 계시며 어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시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해당 실습의 부당성에 대하여 실습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 문의하시고 상담을 받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보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유 등이 명확하게 범죄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제 등이 부당하게 많은 경우 자체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