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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스라소니228
소탈한스라소니22823.09.24

사기를 만원치고 1시간30분 안에 다시 돌려줬는데 합의금 10만원 원한다는데 되나요?

사기를 1만원 치고 1시간30안에 만원을 다시 돌려줬는데 고소 한다며 합의금 10만원에 원래 거래했던 게임계정을 달라는데 합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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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기행위가 있었던 이상 곧바로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로 돈을 돌려줬음에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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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합의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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