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 통보 괜찮을까요?.....
3월 20일에 통화로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상사분이 직접 설득하셔서 다니고 있는데 계속 그만두고 싶어서요. 다음주 월요일부터 안 나가도 될까요? (3월 20일 통화하면서 그만둔다고 말한 녹음본이 있거든요.)
그만둔다고 말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알바하는 곳이 중견기업에 속해있는 곳이라 걱정이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