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토어에서 구찌가방을 구매하였고 판매자가 진품이라하였으나 해당사이트가 없어져 의심스런 마음에 한국명품증명원에서 가품증명을 받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여 판매자가 거주중인 지역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된 상태입니다.알고보니 판매자는 중국인이고 한국인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하고 계좌를 사용하여 인터넷판매를 했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피해자들수가 꽤 되고 환불받은 사람들이 많은것으로 아는데 판매계좌에대해 신고건이 하나도 없다고 합다.지금 중국인은 출국한상태고 명의빌려준사람은 일용직으로 지방에 있어 날짜를정해 경찰서가서 진술한다고 했다는데요 저는 처벌도처벌이지만 환불을 원하는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될지 궁금하고 보상받지 못할듯해서 불안한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