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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숲새300
놀라운숲새30022.04.14

헬로마켓 가품 판매사기신고

헬로마켓이라는 사이트에서 가품 가방을 17만원에 구매햇는데요

이거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이름 밖에 몰라요

연락처도 모르고요

구매후기를 가품 이라고 썻더니

허위사실유포자라고 고소당했어요

맞고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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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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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가품이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가품이 아님에도 개인적인 가품 판단에 의하여 글을 기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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