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창업으로 받을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창업 1년 지속적으로 하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9월이 1년이 되가고 창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 인정 1회도 받았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건 최근에 제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알바를 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데 혹시 조기재취업수당 다음달 신청하는 조건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창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든게 걱정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겠지만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면 단기 알바를 한 사정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은 전혀 상관 없고 자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고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상태라면 조기재취업 수당이 지급되며, 자영업과 취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 중에 타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며, 해당 업체에서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계속고용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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