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을 변호해야만 하는 입장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님께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봐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항상 변호인이 있던데요.
그 변호인도 그런 범죄자의 변호를 맡기 싫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의뢰인을 고를 수 없는 것인지, 변호를 거부할 수 없나요?
흉악범을 변호해서 재판에서 져도 싸잡혀서 욕 먹고, 이기면 더 욕 먹고 할 텐데 말이죠.
혹여나 그 흉악범이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수도 있느나, 제 질문은 자백도 했고 증거도 명확한 경우에도 변호인이 왜 꼭 있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일반인의 입장에선 잘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실례인줄 알면서도 질문드립니다.. 혹시 문제가 되는 질문이라면 답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현행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흉악범의 경우 확실한 증거 등을 통하여 유죄임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해도 최소한 변호인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그를 무죄로 보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 중에는 중한 범죄 즉 법정형 3년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관련하여 사건에 대하여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범한 경우라도 그 범한 죄에서 정한 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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