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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집행문 발급에 피고주민초본이 필요.

피고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걸로아는데요 6개월전에 민사소송 제기할땐 쓰던거 그대로첨부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변동은없는걸로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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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행문을 발급하는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문 발급 후 실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추심명령, 경매신청 등)를 진행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