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일하다 다쳤는데요
본인이 신용불량자라서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4대보험 신고하지 않은 조건에서 일이 일을때만 불러서 함께 일하고 우리 일이 없을때에는 다른곳에 알바를 가서 일을 하는 우리 알바생
그런데 우리 일 하면서 의자위에 올라가서 몰딩과 벽을 닦으면서 떨어져 깁스하고 지금 입원중
그쪽 부모님께서는 병원비와 2개월치 생활비를 달라하는데 저희는 돈도 없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부담은 사용자가 오롯이 지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을 신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일이 있을 때만 불러 일을 하셨다는 점은 일용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재해자(다치신 분)가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되면 재해자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생활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산재보험 미 가입상태에서 벌어진 재해(업무상 사고)에 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간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과태료+연체가산금) 재해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받게 되는 금액의 50% (미납보험료의 5배를 최대로)를 공단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생각하면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미가입 상태의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쪽 부모님께서는 병원비와 2개월치 생활비를 달라하는데 저희는 돈도 없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일용직근로자보입니다.
2. 산재처리 하시거나 당사자간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알바생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신용불량자라 할 지라도 4대보험 가입, 특히 산재보험은 더더욱 의무가입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처리는 해줄 수 있습니다. (혹은 근로자가 산재신청 일방적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 (최대 3년치)와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의 10% 또는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간 지급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가 그 상한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이 징수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 발생일로 1개월 내에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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