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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거위146
운좋은거위14621.12.05

알바생이 일하다 다쳤는데요

본인이 신용불량자라서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4대보험 신고하지 않은 조건에서 일이 일을때만 불러서 함께 일하고 우리 일이 없을때에는 다른곳에 알바를 가서 일을 하는 우리 알바생

그런데 우리 일 하면서 의자위에 올라가서 몰딩과 벽을 닦으면서 떨어져 깁스하고 지금 입원중

그쪽 부모님께서는 병원비와 2개월치 생활비를 달라하는데 저희는 돈도 없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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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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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부담은 사용자가 오롯이 지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을 신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일이 있을 때만 불러 일을 하셨다는 점은 일용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재해자(다치신 분)가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되면 재해자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생활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산재보험 미 가입상태에서 벌어진 재해(업무상 사고)에 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간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과태료+연체가산금) 재해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받게 되는 금액의 50% (미납보험료의 5배를 최대로)를 공단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생각하면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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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미가입 상태의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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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쪽 부모님께서는 병원비와 2개월치 생활비를 달라하는데 저희는 돈도 없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일용직근로자보입니다.

    2. 산재처리 하시거나 당사자간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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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알바생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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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신용불량자라 할 지라도 4대보험 가입, 특히 산재보험은 더더욱 의무가입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처리는 해줄 수 있습니다. (혹은 근로자가 산재신청 일방적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 (최대 3년치)와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의 10% 또는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간 지급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가 그 상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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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이 징수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 발생일로 1개월 내에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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