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부담은 사용자가 오롯이 지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을 신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일이 있을 때만 불러 일을 하셨다는 점은 일용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재해자(다치신 분)가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되면 재해자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생활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산재보험 미 가입상태에서 벌어진 재해(업무상 사고)에 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간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과태료+연체가산금) 재해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받게 되는 금액의 50% (미납보험료의 5배를 최대로)를 공단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생각하면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