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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할미새263
위용있는할미새26324.04.08

실업된 이후에 실업급여신청은 얼마의 기간안에 해야하나요?

전 직장과 현 직장 두 회사에서 모두 실업급여신청

명목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며칠 안에 신청해야하고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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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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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 후 1년까지 가능합니다. 회사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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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 후 교육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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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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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자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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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시점에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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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가급적 신청할 수 있을 때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이직한 날로부터 거의 1년이 다되어서 신청하게 된다면 잔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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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 뿐만 아니라 종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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