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된 이후에 실업급여신청은 얼마의 기간안에 해야하나요?
전 직장과 현 직장 두 회사에서 모두 실업급여신청
명목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며칠 안에 신청해야하고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 후 1년까지 가능합니다. 회사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 후 교육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자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시점에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가급적 신청할 수 있을 때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이직한 날로부터 거의 1년이 다되어서 신청하게 된다면 잔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 뿐만 아니라 종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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