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끄럽지만 인터넷으로 이렇게만 했는데

이거 고소가 되는 건가요? 저는 저렇게 말만 하고 답장 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원 고소 넣었다고 난리치고

4만원 안 주면 고소 취하 안하겠다는데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제작을 한다고 하여 본인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문의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나 수법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